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함께 두 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공동자금을 모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해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에
하지만, 임 회장의 변호인은 수수 액수와 명목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래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고 기소됐지만, 미래와 솔로몬 두 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