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내란죄로 열아홉의 나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3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내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1살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박씨는 1980년 5월 23일 전남도청 시위대에 가담해 실탄을 지급받고 계엄군과 대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그해 10월 24일 군사법원에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