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이상득 전 의원 오늘 구속 결정이 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이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현 정권 최고 실세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전 의원은 잠시 후인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검찰 측은 주영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2팀장 등이 들어갑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는 서창희 변호사가 맡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각각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 측으로부터 성격이 불분명한 고문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하루 동안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심사를 준비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히 된다며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저축은행에서 4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내일(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질문2 】
대선자금 수사는 않겠다며 선을 그었던 검찰이 가능성을 열어뒀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검찰이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는데요.
검찰 관계자가 "돈의 사용처 등 수사 단서나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대선자금도 수사한다"고 밝힌 겁니다.
특히 각종 언론에서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던 인물들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점도 검찰로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법 개정 전인 2007년 12월 전에 받은 대선자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 캠프가 대선자금을 본격적으로 모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7월 이전에 대한 불법 모금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또 검찰이 막상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처벌 범위는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받은 돈으로 제한됩니다.
야권과 여론에서 대선자금 수사로의 확대를 촉구할수록 검찰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