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
이 씨는 지난 2010년 승용차로 주행하면서 도로 진입 때 양보해주지 않은 데 항의하는 상대차량을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