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불법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오는 22일까지 모두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불법공무원 단체 사무실 철거를 위한 계고장 발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22일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이들 사무실을 모두 폐쇄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
이번 조치는 불법공무원단체에 대한 사무실 자진폐쇄 기간이 지난달 31일로 만료된데 따른 것입니다.
행자부는 현재까지 8개 사무실이 폐쇄된 것으로 파악됐고 폐쇄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각종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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