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걷은 뒤 수억 원을 가로챈 상가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한 상인만 49명인데, 억울하지만 올해부터 탈세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15년 동안 악세서리 도매점을 운영해 온 45살 황 모 씨.
지난해 12월, 세금을 안냈다며 추징금 2천만 원을 내라는 청천벽력같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황 모 씨 / 피해자
- "저는 세금을 다 냈는데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고 용지가 날아왔을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
황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 상인만 48명.
알고보니 자신을 대신해 세금을 냈던 자치상인 회장 70살 백 모 씨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백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하루에 몇 만 원도 채 만지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백 씨는 상인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대신해 주겠다며 상인들에게 매달 매출액의 10%와 석달마다 14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신고할 때는 상인들의 소득을 대폭 낮춰 세금을 적게 내는 수법으로 3년 간 8억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상인들은 졸지에 탈세자가 돼 울며 겨자먹기로 올해 1월부터 추징금을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철 /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
- "상가로 들어오는 고지서를 우체부가 같은 상가 것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상가 상인 회장에게 줍니다. 상인들은 10년 동안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본 적이 없어요."
경찰은 백 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