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게임기 제작업체 대표 53살 박 모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게임기 개발업체 부장 47살 장 모 씨 등 6명을
박 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불법 게임기 1만 5,000대, 총 매출 250억 상당을 제작해 전국 게임장 270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 5곳을 통해 전국에 유포했으며, 등급심사를 피하고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