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기업 해외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침을 어기고 독자영업을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씨는 카자흐스탄의 유
정씨는 이 과정에서 편법으로 들여온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업체와 계약하면서 40만5천달러를 지급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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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기업 해외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지침을 어기고 독자영업을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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