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은 그동안 탐사보도 프로그램 '시사기획 맥'을 통해 일부 요양병원의 환자 인권 유린 현장을 집중 고발했는데요.
놀랍게도 요양병원의 환자에 대한 서비스나 인권유린은 감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환자가 소변을 자주 본다고 물을 주지 않아도
- (현장음) (간병인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잘 안 주려고 그래. (왜요?) 오줌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고.
또 간병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울분을 토해도
▶ 인터뷰 : 이OO / A요양병원 환자 가족
- "이것이 상해진단서입니다. 병원에서 구타라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했을 땐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할지 (막막했어요). "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강준 사무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몇만 개가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만 담당하는 부서나 요양병원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기는 사실 쉽지 않구요. 요양병원이 도입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는 환자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매년 이뤄지는 요양병원 평가는 시설을 갖췄느냐 정도의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이윤경 /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심평원에서 평가를 해서 여기다 조치를 취하지만 뭐 주의를 준다든가 이런 거지 이게 크게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되는 어떤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환자 인권을 앞세워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지만 돌아온 답은 조사 불가였습니다.
▶ 인터뷰 : 서수정 과장 / 국가 인권 위원회
-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조사 대상이 노인 주거 시설하고 노인 의료 복지시설이에요. 현재 인권위 법과 시행령상에는 그렇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 요양병원)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요양병원 환자들의 방치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