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사
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들을 도 차원에서 포괄 통합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직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재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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