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주 전 하이마트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지만, 돈을 받은 대가로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8차례에 걸쳐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약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