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달부터 50cc 미만 소형 이륜차는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무보험, 무등록 스쿠터가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교 주차장.
50cc 미만 스쿠터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번호판이 없습니다.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싼 보험료.
의무보험료는 대학생 통학용이 최고 49만 원, 배달전문요식업자는 83만 원으로, 웬만한 중형 승용차의 보험료와 비슷합니다.
▶ 인터뷰 : 대학생
-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 기름 값 말고는 비용이 안 들어서 많이들 타고 다녔는데요. 요즘에는 보험료도 비싸고 해서 친구들도 많이 안 타고…."
영세상인도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식업자가 3대 정도 배달용 스쿠터를 운행하면 연 보험료가 200만 원을 웃돕니다.
▶ 인터뷰 : 최성식 / 오토바이업체 대표
- "스쿠터 소형 중고 한 대 가격이 30~40만 원 정도 하는데 책임보험료만 해도 50~6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구입해서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국토해양부가 파악한 경기지역 스쿠터는 약 2만여 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불법 스쿠터는 줄
보험료를 낮춰야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륜차의 손해율이 높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김규태 / 경기일보 기자
-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스쿠터 운행을 포기하거나 아예 배짱영업에 나서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단속이나 사고피해보상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김규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