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데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의약품이 확정됐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13개 품목이 결정됐습니다.
타이레놀과 부루펜시럽 등 해열진통제 5개, 판콜에이 등 감기약은 2가지입니다.
소화제는 베아제와 훼스탈 등 4개, 파스는 2개입니다.
애초 20개 품목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사용 빈도가 높아 안전성이 담보되고, 심야나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인지도가 높은 품목이 우선 검토됐습니다.
품목 의약품은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바뀝니다.
▶ 인터뷰 : 김원종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제도 시행 6개월 뒤에 사용 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뒤에는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해서 품목을 재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상비약을 파는 제약회사들과 협력해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는 11월부터 편의점 같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판매되고, 어린이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