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실제 인물로, 지적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5년이나 높게 형을 내렸습니다.
송한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화 '도가니'의 배경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이 학교 이사장의 아들인 전 행정실장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학교 사무실에서 당시 18살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원생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영화 상영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5년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선 실장 / 광주 가족상담소
- "2011년 도가니법 통과 이후 이 법률을 적용한 첫 판례로 봤을 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피해자들 지원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걸 보면…."
한편, 서울고법은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서 진행하라는 1심 결정을 깨고, 원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