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자원공사에 물 사용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수공이 경기
재판부는 "정부가 한강의 가용수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공과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이들 지자체에 하천수 사용을 허가했고, 수공은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량을 계속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팔당댐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자원공사에 물 사용료를 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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