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변경계획 뿐만 아니라 원 계획도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방부의 완승이라구요? 어떤 내용으로 판결을 내렸죠?
【 기자 】
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제주 강정마을 측의 원심 패소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1·2심에서 국방부의 일부 패소 부분이 잘못됐으니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2009년 세운 제주 해군기지 사업의 원계획이 절차상 문제로 무효지만, 2010년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한 변경계획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초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왔던 2009년 원계획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쪽은 그동안 원계획 자체가 무효인만큼, 변경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강정마을의 보존지역을 축소하는 사항은 도지사가 도 의회의 동의를 얻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보존지역 축소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만큼,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에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계획이 위법하다고 봤는데요.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될 시기는 사업
따라서 원 계획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원계획과 변경계획 모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 뉴스 강현석 입니다.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