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
앞서 1·2심은 2009년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승인 처분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010년 7월 변경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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