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당원명부를 유출하거나 이를 토대로 영업을 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씨와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와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비후보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