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2년 하반기 체납세 합동 정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재산을 소유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일괄공매처리 시스템으로 전체 공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체납차량 자동인식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도 현재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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