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하 송유관에서 수만 ℓ의 석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모 씨, 45살 공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공범 38살 최 모 씨 등 3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했
재판부는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주변 토양과 수자원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봉담분기점 부근 송유관을 뚫은 뒤 모두 5차례에 걸쳐 석유 7만 6천500ℓ, 1억 3천60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