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골프용품 매장 여성직원의 가슴부
재판부는 "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쇄골에 가까운 곳으로 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극히 짧은 순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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