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0월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의 필지를 공시지가의 8배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방치한 안양대 김 모 총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안양대가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교수를 채용하면서 경력과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총장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