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당초 계획대로 9월 14일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가 감사연기 요청 사유로 제시한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시정운영계획 수립업무 등은 감사를 연기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 감사원 감사와의 중복문제의 경우에도 정부합동감사 기
행자부는 서울시가 최근 4일째 감사자료 수집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지와 직무유기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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