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3월 가수 서태지 씨가 고급주택을 지으면서 건설사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법원은 서 씨가 공탁금 2천만 원을 거는 조건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한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운계약서에 이중도면 논란까지 불거졌던 서태지 씨의 서울 평창동 신축 주택입니다.
서 씨는 이 집을 짓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모 건설사와 19억 700만 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서 씨측은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반면, 건설사는 공사 지연의 책임이 설계변경 등을 요구한 서 씨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도 모두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근거로 건물의 출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서 씨측은 건설사가 집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하다며, 서 씨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서 씨측이 2,000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설사 측은 공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사 지연의 책임이 건설사 측에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