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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