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주인이 자신이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재우 씨에게 120억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노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질주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주인이 자신이라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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