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어제(28일) 오후 시작된 11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 만이 참석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27명 중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최저임금 심의와 의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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