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북한 경수로 관련 루머를 퍼뜨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김 모 씨와 표 모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씨 등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영변 경수로 폭발과 제약사의 백신개발 루머 등을 흘린 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 6,5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