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만삭 부인 살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남편 백 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정 기자.(네, 대법원입니다.)
【 질문1 】
대법원이 남편 백 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건가요?
【 기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 고등법원에서 다시 부족한 부분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만삭의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백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1,2심이 증거로 판단한 수사기관의 감정 결과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피부에 손상을 주는 정도의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만 드러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졸랐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편 백씨의 전문의 자격시험과 관련해 부부가 다툼을 벌였지만 이 다툼이 아내를 살해할 만한 범행 동기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에서 법원은 살인 혐의로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백 씨가 정말 만삭인 아내를 살해했는지 더 자세한 증거 확보 작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