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서모 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3년에 단기 2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군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반 친구 K군에게 자신의 아이디로 인터넷게임을 대신하게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K군을 폭행하고 괴롭혀 같은해 12월 K군을 자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법원은 장기형과 단기형을 동시에 선고해 소년범이 수감생활을 성실히 할 경우 단기형을 복역한 후 석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