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배아줄기세포주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법 제정 이전에
앞서 황 박사는 2010년 10월 질병관리본부가 난자수급 과정의 비윤리성 등 윤리적 문제와 연구가 금지된 단성생식에 의한 세포주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