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며 빌딩 소유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전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던 A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박 씨는 공범 정 모 씨 등과 짜고 A씨를 수차례 협박해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빼앗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세 의혹을 신고하겠다며 빌딩 소유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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