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권가에 북한 경수로 폭발 등 허위사실을 퍼뜨려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 1명에게는 사회봉사명령과
재판부는 "주식시장에 끼친 악영향과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가 폭발해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허위 글을 유포한 뒤 주식을 사고팔아 2천9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