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화물연대 비노조원의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 모 씨에 대해 오늘(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파업 첫 날인 지난 25일 비노조원 김 모 씨의 25t 트럭 유리창을 방망이로 부수고, 김 씨를 폭행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어제(27일) 화물연대 마산중부지회 사무실에 은신해 있던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