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의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에서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교통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증거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이나 지자체 사이버 민원 창구 등에 신고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합니다.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전국의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에서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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