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실명으로만 신고나 접수가 가능했던 교육청 부조리 신고 서비스를 익명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부조리 신고 시 신분을
신고대상은 업무관련 금품이나 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알선·청탁등의 부패행위입니다.
교육청은 신고자의 개인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행적이며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교육비리를 적발하거나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에 실명으로만 신고나 접수가 가능했던 교육청 부조리 신고 서비스를 익명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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