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콜밴 차량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모범택시로 위장해 택시요금보다 최고 10배 이상 요금을 부풀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 앵커멘트 】
콜밴 차량의 불법 영업, 근절이 안되는 건가요? 이번에도 무더기로 적발됐군요.
【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 명동과 남대문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콜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38살 김 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택시로 15,000원이면 갈 거리를 리를 요금 미터기를 조작해 승객에게 17만원을 받는 등 모범 택시 요금의 최고 10배까지 부풀려서 요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행 온 외국 관광객이 범행 대상이었는데요.
현행법상 콜밴 차량에는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김 씨 등은 1km 당 4천원에서 5천원의 기본 요금에, 60미터 이동할 때마다 200원씩 올라가도록 조작된 미터기를 차량에 미리 설치해 놓고 이 사정을 알리 없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부당 요금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밴 차량은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20kg 이상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만 태울 수 있는데도 이들은 마치 콜밴 차량을 모범택시인 대형 점보 택시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불법 영업을 해 왔습니다.
콜밴 차량에 '빈차 표시기'와 '갓등'을 달아 모범택시와 외형상 비슷하게 개조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들인 겁니다.
【 앵커멘트 】
콜밴 차량들의 불법 영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단속은 안되는 건가요?
【 기자 】
우선 콜밴 차량 운전자들이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들은 차량 내부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미터기를 설치했습니다.
평소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요금 미터기를 떼어 두었다가 외국인 관광객이 타면 미터기를 부착해 운행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단속을 해도 미터기가 없다고 발뺌을 하면 그만인 것이죠.
또, 이들은 서울시에서 단속을 나가면 다른 콜밴 운전자들에게 서로 연락을 해 무리를 지어 시청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는 등 단속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해도 추적이 어려웠는데요.
일부 운전자들은 영수증에 다른 차량번호가 찍히도록 조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단속이 돼도 과징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콜밴차량의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외국인 상대로 저지르는 이번 범죄가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