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 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5월 동기 여학생 A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성추행했고,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