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30대 후반의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했지만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귀가 조치했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방화가 일어난 시간에 자신의 집 근처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현장 CCTV에 찍힌 용의차량의 동선을 파악하고 고속도로 통행권의 지문을 감식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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