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결정문에서 "구속의 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서울고법은 성폭력 범죄 피고인 이 모 씨의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이 씨에 대해 지난해 9월 모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즉시항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정지되자 적법절차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10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정수정 기자/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