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통관 과정에서 무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 어치의 활어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32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해경은 또 이를 알면서도 허위로 검량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검량사 63살 김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하역통에 활어 대신 물을 채워 계측하는 일명 '물치기' 수법으로 2천300만 원어치의 활어 1.9t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