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구역도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의 면적 기준과 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흡연 경고 표시 문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