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을 놓고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회사를 설립한 만큼 국가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지난 1989년에 설립한 냉동창고 회사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일부인 120억 원을 동생이 관리하도록 했고, 그 돈으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재우 씨는 주변인물 등을 내세워 철저하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며,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자신의 아들과 사돈에게 몰아줬습니다.
이후 차명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한 뒤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12.12쿠데타의 주역으로 처벌받은 노 전 대통령은 2,62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이 회사의 주식도 포함됐습니다.
재우 씨의 아들과 사돈은 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주식매각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우 씨가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회사 주식을 모두 차명으로 분산해 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사실상 재우 씨 개인 회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노 전 대통령은 추징금 가운데 현재 231억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국가가 이를 끝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