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자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마련한 비자제도 개선안을 보면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확대되고 복수비자의 유효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또 과거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중국인은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이 비자를 다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외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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