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체에 해로운 농약 성분으로 살충제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농약 성분을 넣어 '싹스'라는 이름의 무허가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 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넘겼다고
식약청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거창군 불법 시설에서 농약 성분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해 살충제 '싹스' 제품 8천 860통, 시가 8천860만 원어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살충제가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