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어제(25일) 공청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규칙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자문하고 학부모에게 예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직원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고 관할청은 3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됩니다.
교과부는 제정안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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