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등 서울 강남지역 대형교회와 복지재단이 부동산으로 수익사업을 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비과세 대상 부동산 이용실태 감사'를 진행해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이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하면 구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 강남구청이 종교기관 수익사업에 대해 세금을 추징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종교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