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서울시내 축산물 판매업소 301곳을 단속한 결과 모두 12곳을 적발해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삼동 한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를 호주산으로, 하월곡동 모 음식점도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허위 표시 업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 미표기 업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