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초, 전국 최초로 노숙인의 권리 보호와 자립을 위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숙인의 자활엔 별 도움도 되지 않고 있어 '그들만의 선언'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역 광장.
무더운 날씨에 대낮부터 쓰러져 잠을 청하는 노숙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모두 16개 조항으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했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하지만, 이곳 서울역 주변 노숙인들의 일상생활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노숙인 권리장전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인터뷰 : 김명득 씨 / 서울역 주변 노숙인
- "말로는 표현하는데, 현실은 실천이 안 된다는 거요. 말로는 다 잘해요. 우리가 겪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 뿐이야, 말!)"
▶ 인터뷰 : 50대 여성 노숙인
- "(권리장전보다는) 노숙자들 행패 부리지 말고, 술 좀 자제하고, 싸우지 않게끔 그것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왜 할까, 하지만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권리장전 자체로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추후 대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울시 노숙인 철학인 거죠."
서울의 노숙인은 매달 2천700여 명 선으로, 사실상 공동체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활 대책 등이 더 절실하지만, 서울시는 '빛 좋은 개살구'만 내놓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