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시 박희태 경선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행위는 정당법 개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통비와 식대 등 경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당차원에서 공식 경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의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 인터뷰 : 박희태 / 전 국회의장
- "(억울한 부분 없으세요)…."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직전 국회의장이 금품 살포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는 점은 아직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